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조 (전문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4. 외국제도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2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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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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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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