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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