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