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에 임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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