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는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와 시ㆍ도경찰청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합순위를 따른다.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 심사ㆍ시험ㆍ특별승진 순3. 제1호 및 제2호의 승진후보자 명부 간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 중 희망자는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4년 이내에 원소속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복귀할 수 없다.
⑥제5항에 따른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부속기관의 순서는 해당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1. 전출일자 순2. 별표 2에 따른 원거리 순3.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수행요건표(예시)
가. 직위관련 기본사항 ○ 소속부서: 00국 00과, ○직위명 : 00담당 ○ 보직가능계급: 경정, 경감 이하 ○ 주요직무내용 - - - - 나.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 경력기준: ○ 전공분야: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외국어 기준: ○ 기타 요건: 00법의 유권해석 능력, 00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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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복귀내신서
[별지 제1호서식] 복귀내신서 현 소속 | | | 계 급 | | 성 명 | 원소속 | | | 사 유 | | | 위와 같이 복귀를 (희망, 유보, 포기)합니다. 20 . . . 작 성 자 (인) 경 찰 청 장 귀하 | 위와 같이 복귀를 (희망, 유보, 포기)합니다. 20 . . . 작 성 자 (인) 경 찰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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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원거리 기준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지역 | 제주 | 전남 | 경남 | 울산 | 부산 | 광주 | 경북 | 전북 | 대구 | 충남 | 충북 | 강원 | 대전 | 세종 | 인천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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