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인사교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정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는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와 시ㆍ도경찰청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합순위를 따른다.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 심사ㆍ시험ㆍ특별승진 순3. 제1호 및 제2호의 승진후보자 명부 간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 중 희망자는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4년 이내에 원소속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복귀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른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부속기관의 순서는 해당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1. 전출일자 순2. 별표 2에 따른 원거리 순3.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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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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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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