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는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와 시ㆍ도경찰청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합순위를 따른다.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 심사ㆍ시험ㆍ특별승진 순3. 제1호 및 제2호의 승진후보자 명부 간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 중 희망자는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4년 이내에 원소속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복귀할 수 없다.
⑥제5항에 따른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부속기관의 순서는 해당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1. 전출일자 순2. 별표 2에 따른 원거리 순3.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 승진후보자는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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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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