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7조 (소속기관 등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거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경찰청 국ㆍ관 기능별로 소관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경찰청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경찰청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2. 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3. 경찰청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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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해석 및 적용제5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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