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ㆍ교통외근(이하 "대민접점부서"라 한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3. 음주운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ㆍ교통외근(이하 "대민접점부서"라 한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3. 음주운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1. 지역경찰관서 : 제1항제2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교통외근 : 제1항제3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③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부서에 대한 배치를 제한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2.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ㆍ사행행위ㆍ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④대민접점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내 부서 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