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의2 (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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