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인사교류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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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비부서 등 의무복무기간 중인 사람2.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ㆍ직위해제 기간 중인 사람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비부서 등 의무복무기간 중인 사람2.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ㆍ직위해제 기간 중인 사람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신임경찰공무원은 채용 공고 시를 기준으로 2015년 이전까지는 임용 후 5년, 2016년은 임용 후 7년, 2017년부터는 임용 후 10년 동안 제28조에 따른 경감 이하 고충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순위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시ㆍ도경찰청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시ㆍ도경찰청으로의 교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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