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부속기관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권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으로의 인사교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에서 부속기관으로 전입한 이후에 승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제20조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부속기관 근무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 간 인사교류도 부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다.
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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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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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