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3조 (감사 일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일정을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기관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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