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3조 (감사 일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일정을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기관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