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부속기관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속기관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②부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속기관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를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부속기관 근무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 간 인사교류도 부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⑤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다.
⑥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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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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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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