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부속기관 인사교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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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기관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기관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②부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속기관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를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부속기관 근무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 간 인사교류도 부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⑤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다.
⑥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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