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8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2. 인사교류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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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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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