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8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 능력을 직무수행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2에 따른 외국어 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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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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