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7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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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③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 기간에 포함한다.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하는 경우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 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직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⑥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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