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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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조 ·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의제6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제7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 인사위원회의 운영제9조 · 보직인사의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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