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7조 (감사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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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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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