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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