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9조의2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을 보직할 때에는 경찰서장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평가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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