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9조 (보직인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직인사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 내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직위 부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ㆍ교육훈련ㆍ적성ㆍ상벌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총경급만 해당한다), 청렴도, 혁신의지 및 창의력3. 인사내신 및 인사추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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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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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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