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성별,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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