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 "인사담당국장", "경찰청장"은 각각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장 또는 차장",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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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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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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