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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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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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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