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과장등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등에는 총경 근무기간 8년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직할 수 있다.1. 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2.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된 사람

복수직급 직위는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연도와 나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상황팀장: 경찰서장을 2회 이하로 역임한 사람 또는 총경 근무기간이 3년 이하이고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계장 등: 총경 근무기간이 2년(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3년) 이하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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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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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