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경찰청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경정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연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까지로 한다.
②제20조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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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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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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