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경찰청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경정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연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까지로 한다.
제20조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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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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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