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업무지원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의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종료시점을 정하여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업무지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