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업무지원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의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종료시점을 정하여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업무지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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