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2조 (감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1. 임용2. 시험3. 근무성적 평정4. 경력 평정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6. 보수7. 징계8. 신분보장9. 복무10. 교육훈련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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