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2조 (감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1. 임용2. 시험3. 근무성적 평정4. 경력 평정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6. 보수7. 징계8. 신분보장9. 복무10. 교육훈련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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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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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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