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경 승진후보자를 처음 인사교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직한다.1. 부속기관의 과장등2. 시ㆍ도경찰청의 과장등.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은 제외한다.3.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3군 경찰서장.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의 제3군 경찰서장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승진후보자를 처음 인사교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직한다.1. 부속기관의 과장등2. 시ㆍ도경찰청의 과장등.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은 제외한다.3.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3군 경찰서장.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의 제3군 경찰서장은 제외한다.
②총경으로 승진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에 보직할 수 있다.1. 총경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할 것2. 제15조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