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의2 (여성청소년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수사 및 피해자보호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수사 및 피해자보호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