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8조 (해석 및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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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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