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전보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이 된다.1. 현재 보직에서 1년이 경과한 사람2.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②경찰청장은 치안여건과 인사주기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무담당부서로 대기발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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