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보직인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전보인사는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고, 하반기 전보인사는 7월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6개월로 본다. 다만,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경정 이하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1년으로 본다.
③수시 전보인사는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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