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0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경찰서 간 인사교류 유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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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인사교류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인사교류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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