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부서별 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고시 경채 경정(총 2년)가. 1차 보직: 생활안전, 교통, 경비 중 어느 하나의 부서 1년나. 2차 보직: 수사, 형사, 정보, 안보 중 어느 하나의 부서 1년2. 변호사 경채 경감(총 5년)가. 1차 보직: 경찰서 수사부서(수사지원부서는 제외한다) 1년나. 2차 보직: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부서 4년3.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총 3년 6개월). 다만, 1차 보직에서 2차 보직으로 배치하는 시점은 1차 보직 기간을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늘어난 1차 보직 기간을 2차 보직 기간에서 차감한다.가. 1차 보직: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나. 2차 보직: 경찰서 수사부서(수사팀) 3년. 다만, 수사팀 근무 2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정기인사 시 수사부서 내에서 보직 이동을 할 수 있다.
②해당 경찰서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보직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ㆍ파견,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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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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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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