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인사교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동일 경찰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간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시ㆍ도경찰청을 반영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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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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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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