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인사교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동일 경찰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간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시ㆍ도경찰청을 반영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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