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치안정책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안정책교육과정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되, 승진후보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은 과장등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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