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경찰청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경감 또는 경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 이하의 인사교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ㆍ관의 요청으로 경사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사람 중 경감ㆍ경위는 4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21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필수현장보직 기간이 만료된 경감ㆍ경위는 본문에 따른 기간 계산을 달리 할 수 있다.
③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ㆍ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를 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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