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1조 (감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 계획에는 감사 대상 소속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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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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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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