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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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3.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3.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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