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5조 (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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