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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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정급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정급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출 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 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 공양, 자녀 교육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생활하여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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