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정급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출 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 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 공양, 자녀 교육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생활하여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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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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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