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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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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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에는 보세공장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③입주기업체가 동일법인에 속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B/L단위로 재고관리하는 화물은 제외한다.
④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는 물품 반출입 내역을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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