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4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 무상반입 항공기 및 부분품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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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으로 무상반입하려는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해 법 제32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을 1건으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으로 무상반입하려는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해 법 제32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을 1건으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포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포괄신청 내역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포괄)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회신 기간을 익일로 기재하여 협의 요청 공문을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문을 접수한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이상이 없는 경우 회신기한 이내에 유선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통보 후 회신기한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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