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4조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 무상반입 항공기 및 부분품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으로 무상반입하려는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해 법 제32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을 1건으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포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포괄신청 내역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포괄)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회신 기간을 익일로 기재하여 협의 요청 공문을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문을 접수한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이상이 없는 경우 회신기한 이내에 유선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통보 후 회신기한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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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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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