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3조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우수 제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제조업체 지정 및 관리 절차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2. 해당 입주기업체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관세법」 제165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사를 채용한 자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국외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국외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우수 제조업체에 대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반입된 원재료(관세법 제186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으로서 해당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면제도 받지 않은 물품은 제외)를 공휴일 또는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먼저 사용ㆍ소비하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ㆍ소비신고 허용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신고의 전자통관심사 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 절차 생략3.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 생략4. 우수 제조업체 및 우수 제조업체의 역외 작업장에서 생산된 국외반출물품이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에 해당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만불(FOB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 생략
③우수 제조업체 보세사는 제2항제4호에 따른 물품 반출입 내역을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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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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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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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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