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비가공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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