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청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세관장은 자체 행정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결과를 검토하고 처분 여부 및 처분 수준(물품반입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 금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세관의 자유무역지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은 업무 담당 국의 장을 포함한다)2. 학계 및 연구단체 등에 소속된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제5조제6항 및 제39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