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재고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는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ㆍ소비신고 후 분할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연간 재고조사 외 회계연도 반기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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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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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