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원재료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 제4항제2호 및 법 제44조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영 제7조제7항제2호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2.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영 제7조제7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의 경우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한다.3. 법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영 제7조제7항제1호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가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1. 사무용컴퓨터는 입주기업체가 사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2. 건축자재는 입주기업체가 제조ㆍ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창고, 사무실 그 밖에 시설물의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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