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대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를 폐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3자에게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자연ㆍ생활환경 및 국민보건에 해가 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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