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과태료 부과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41조 및 영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별표 7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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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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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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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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