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과태료 부과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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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영 제41조 및 영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41조 및 영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별표 7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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