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통제시설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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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의 불법유출ㆍ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2. 감시종합상황실과 화물차량통제소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검사장가. 물품의 장치장소, 출입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유무역지역 내 최적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 및 회차 등이 자유롭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나. 검사장은 컨테이너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이 3대 이상 동시에 접속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규모인 400㎡ 이상의 검사대, 검사물품 보관창고 등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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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의 불법유출ㆍ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2. 감시종합상황실과 화물차량통제소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검사장가. 물품의 장치장소, 출입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유무역지역 내 최적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 및 회차 등이 자유롭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나. 검사장은 컨테이너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이 3대 이상 동시에 접속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규모인 400㎡ 이상의 검사대, 검사물품 보관창고 등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10,000㎡를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4. 세관공무원이 24시간 상주근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편의시설
②관세청장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규모, 반출입물량, 지리적 특성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의 감시단속 및 물품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시설 및 기준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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